• 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같은 법 제24조의 2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며 예고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가입 이후에도
    별도의 고지없이 개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대금 정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께서 당사에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법령
    ① 결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② 기본요금 납부 등에 의한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162조의3)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발행(제1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의 보전(제6조)
    ④ 국세청고시제2017-8호 (결제대행업체등이 지켜야 할 사항) 제5조에 의한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대행내역의 제출
    ⑤ 국세청고시제2015-6호(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5조 (자료의 보관˚관리˚제출)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건수˚금액˚거래연월 등 매출명세의 전자적 방법 제출의 사무에 사용하고자 수집하는 것입니다.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결제대행업체를 경유하는 것 포함)
    ⑦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대면결제 또는 SNS결제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용˚체크˚ 선불카드 등을 결제를 받을 때, 멤버십 포인트 적립˚사용 등의 기능을 작동할 때,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위치를 확인˚분석하여 카드도용 ˚ 부정사용 등이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실제 발생했을 때 최종소비자(구매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결제가 실제로 일어난 통신기지국 또는 GPS상의 경도와 위도 또는 통신IP를 수집하여 회사 자체조사목적이나 수사당국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⑧ 셀스앤페이의 영업조직(총판˚지사˚대리점˚매니저등)이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
    ⑨ 고객이 종합소득세신고대행을 셀스앤페이 어플에서 셀스앤페이가 지정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위임한 경우 가입 시에 신청한 개인정보나 세무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을 세무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⑩ 보증보험증권발급 및 연장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지사 또는 대리점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⑪ 권한 있는 사법기관 또는 수사당국에서 범죄혐의조사, 금융감독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요청이 있을 때
    ⑫ 기타 상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그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카드를 매출대금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와 이동식 무선 카드리더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셀러”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셀러”(“원프리셀러 등 물품 판매자”, 이하 “셀러”) 간에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사 : 카드리더의 보급, 어플리케이션 개발, 결제정보의 중개 및 판매대행 또는 중개와 같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리버센스를 말한다.
    ② 셀러 : “회사”의 “카드리더”를 공급받아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한 자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전자결제대행서비스 : “셀러”가 정보통신망과 카드리더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를 받을 때 “회사”가 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셀러”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 등을 말한다.
    ④ 결제대행업체 :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⑤ 카드리더 : 접촉식과 비 접촉식 무선카드리더 모두를 총칭하며, 필요에 따라 접촉식 또는 비 접촉식 단말기를 일체형으로, 또는 각각 구성할 수도 있으며, 카드리더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회사”는 “셀러”에게 별도의 구입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 수수료 : 결제대행수수료(선입금수수료 포함), 기본요금, 명의변경수수료, 기타 사무처리비용 등 “회사”가 “셀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결제대행수수료는 “셀러”가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적용된다.
    ⑦ 기본요금 : “셀러”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리더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로서 납부방법은 월정액 또는 일시선납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중간에도 월정액 납입방식을 선택한 “셀러”는 최초 가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시선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역으로는 불가능 하다.
    ⑧ 영업조직 : “셀러”의 모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계층적 조직을 말하며, 영업활동 지위에 따라 총판, 지사, 대리점, 매니저 또는 기타 회사가 임의 부여한 적절한 명칭으로 전산관리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① “회사”는 “셀러”의 카드매출액에 대하여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셀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결제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셀러”가 타인 또는 타사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계좌의 경우 결제대금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② “셀러”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 등에서 ”결제대행업체” 명의가 사용될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는 셀러라는 점과 회사와 계약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인 셀러가 국가로부터 국세, 지방세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세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해당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셀러”는 “회사” 또는 영업조직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④ “셀러”는 카드결제를 함에 있어 1회 승인한도와 월 승인한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부여된 한도가 부족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한도를 증액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⑤ “셀러”는 신용카드결제 당일 이후에는 카드결제취소가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일 이후 소비자와의 취소가 필요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해 주기로 한다. 단 정산이 완료된 거래건의 취소는 “셀러”가 “회사”에 정산금액을 환불처리 하여야 한다
    ⑥ “셀러”는 “회사”의 결제대행업체가 해외발행카드 또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포함)와의 계약 불비로 인해 당해 카드의 결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⑦ 온라인신청 즉시 카드결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본사의 개통승인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지급절차가 진행되며, 서류미비 또는 유의˚금지업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심사에서 개통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거래취소 및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또는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제4조 (카드리더의 관리)
    ①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한 “셀러”에 대해서 “카드리더”를 유상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통비는 경우에 따라 “회사”가 일괄 수납하거나 영업점이 필요경비로 수납할 수 있기로 한다.
    ② “회사”는 “셀러”가 “카드리더”를 사용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 A/S를 실시하기로 하며, “셀러”가 “카드리더”를 훼손, 망실 또는 고의로 작동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회사”는 “카드리더”의 교환, 또는 무상수리의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한다.
    ③ “회사”의 “카드리더”는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셀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수리, 교환, 대체 등 비용 발생 시에는 “회사”가 “셀러”에게 실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④ “셀러”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이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카드리더와 호환되지 않거나 안드로이드의 구글회사와 i-os 회사의 버전관리정책을 따라 개발된 “회사”가 공급하는 앱이 “셀러”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과 호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셀러”는 손해변상 또는 단말기 대금 환불이나 개통비 환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셀러”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일 경우, 카드리더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 Google Play 및 애플 스토어에서 다음의 사용항목에 동의하여 주기로 합니다. “셀러”가 아이폰 사용자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동의하여 주기로 합니다.
    1. 위치(기기의 위치를 사용합니다)
    2. SMS(SMS, MMS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합니다.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휴대전화 및 통화기록 등을 사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진/영상/파일(사진,동영상,오디오 등 기기내 저장된 파일 및 기기의 외부저장소를 사용합니다)
    5. 마이크(기기마이크를 사용합니다)Wi-Fi연결정보(Wi-Fi사용설정여부나 사용자의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Wi-Fi기기의 이름 등 Wi-Fi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블루투스연결정보(앱이 주변 블루투스 기기로 송신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루투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기기ID 및 통신기록(사용자의 전화번호, 기기ID, 현재 통화여부 및 통화상대의 전화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②“회사”는 국세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와 판매대행 또는 중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 “셀러”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③ “회사”는 “셀러”의 회원정보를 “카드리더”의 보급과 제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④ “회사”는 “셀러”의 회원정보나 거래승인정보를 신용카드회사나 결제대행업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등 과세정보 수집협조 또는 범죄혐의 등 수사상 또는 금융감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기로 한다.
    ⑤ 수집된 통신기지국에 대한 위도/경도 등의 위치정보나 단말기에 대한 고유정보는 회사가 판단할 때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등의 거래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 또는 제11조 각 호의 손해배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상금융거래 적발 조치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나 분실 또는 도난카드 또는 카드부정사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사법당국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기밀준수)
    ① “셀러”는 본 계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서상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셀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상의 정보를 유출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 (통지의무)
    “셀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및 “카드리더”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회사”앞으로 신고한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3. 서비스 수수료율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8조 (계약기간 및 위약금)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명시적으로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가 합병이나 제3자 앞 인수, 매각 또는 영업 양도될 시 “셀러”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의 유효기간 이전에 해지 또는 해제를 할 경우 “셀러”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잔여월수에 3,300원(VAT포함)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명의변경)
    ① “셀러”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② “셀러”는 “회사”에 제3자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규 셀러등록과 해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종전 “셀러”의 미납금이 있을 경우 납부 후에 변경이 가능하고 소정의 명의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 중 “셀러”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또는 파일을 통해 “회사”로 발송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 셀러\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지 전달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카드사용고객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일명 ‘카드깡’) 행위
    2.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지되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거나, 셀러가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를 카드고객으로부터 반품 받았음에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
    3. “회사”에 신고한 용역이나 재화 이외의 것을 거래하는 행위
    4. 금전채무 상환을 위한 카드거래, 금융상품 매입을 위한 카드거래, 상품권 구입 또는 사행행위의 이용대가 지급을 위한 카드거래 등 관련 법령과 신용카드사가 금지하고 있는 카드거래 행위
    5. 셀러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 카드소유자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고액인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6.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상의 각 가맹점의 의무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에서 요청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거나 약속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
    8.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기본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9. 본 계약서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0. “셀러”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1.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③ “셀러”의 책임 있는 과실,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셀러”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쌍방은 ‘본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정산된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원을 차감하고 정산하여도 “셀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기본요금을 일시 선납한 “셀러”에게 “회사”는 사용기간 등을 감안한 환불의무는 없으므로 “셀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책임)
    ① “셀러”는 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완전 판매를 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셀러”에게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1호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셀러”가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셀러”에게 지급될 카드결제대금의 지급 보류 및 손해금원에 충당하여도 “셀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④ “셀러”는 제2조 제7항의 월정액 기본요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부과 당시 법정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가산할 수 있다.

    제12조 (관할법원)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 셀러\ 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회사”가 정한 일정한 방식의 전자인증 방식이 구현된 온라인신청 시에는 계약서 1부만 전송하여도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다.”